작성일 | 2021-03-05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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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제목 |
[2019.03.11] 2019년 폐업(예정)자 대상 정부지원정책(철거·원상복구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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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폐업(예정)자 대상 정부지원 정책(철거·원상복구 철거비 지원) 안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1. 사업정리컨설팅 ㅇ 신청기간 : '19년 3월 1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ㅇ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ㅇ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무료
2. 재기교육 ㅇ 신청기간 : '19년 3월 1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및 장소는 3월 18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ㅇ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 이내(2014.1.1 이후 폐업)인 경우 지원 ㅇ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 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ㅇ 지원내용 :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구인구직 직업정보탐색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 지원(10시간, 자부담비 무료) * 동일 신청인은 연 1회만 지원 가능
3. 전직장려수당 ㅇ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19년 3월 말~4월 초 중 예산 집행 가능) ㅇ 지원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인정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 취업한 사업장의 고용보험(일용직 제외)에 6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10개월(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가능 ㅇ 지 급 액 : 최대 100만원(소득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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