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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2 00:22
제목 [2013.09.25 매일경제] “기업 비용절감 첫 단추…계약조건부터 꼼꼼히 살피자"

“기업 비용절감 첫 단추…계약조건부터 꼼꼼히 살피자"


기업은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해 정상적인 기업활동 기간은 물론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세금과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은 효과를 따져서 비용 지출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 각종 물품 구매와 용역, 기타 조건을 명문화한 계약을 맺고, 체결된 계약에 따라 수많은 비용들이 고정비 또는 변동비 같은 이름을 달고 지출된다. 

기업 비용절감 컨설팅 전문기업 코스트제로는 "비용지출과 관련해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계약 조건의 적합성에 대한 점검을 전문가에게 받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개인일 때는 약자인 소비자가 부당한 계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표준계약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서 부당한 계약에 대한 신고나 처리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소비자가 법인이나 사업자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내용을 인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물품이나 용역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공급업체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다. 코스트제로에 따르면 H사는 연매출 1500억원 규모의 중견 유통회사로 본사와 전국 각 지점에서 120여 대의 복합기를 구매와 리스, 렌탈이 혼용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었다. 장비와 관련된 임대료와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등 유지비용으로 연간 6억원, 유통과 관련된 하도급 용역, 물류비로 연간 24억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코스트제로가 장비 구매와 렌탈, 각종 용역계약 조건에 대한 컨설팅을 벌인 결과 잘못된 계약체결로 비용을 과다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H사는 계약서 문구 조정만으로 유지비용의 11%인 연간 3억300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코스트제로는 비용절감 컨설팅 수수료로 연간 비용절감액의 일부를 받고 있다. 전화(02-579-0050)로 문의하면 된다. 

[기획취재팀 = 장박원 차장 / 민석기 기자 / 전정홍 기자 / 정순우 기자 / 안병준 기자 /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