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365

“동행365”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언론보도

 
글 읽기
작성일 2024-11-22 00:00
제목 [2013.07.11 매일경제] 등잔 밑처럼 가려진 사내 하도급 인건비

등잔 밑처럼 가려진 사내 하도급 인건비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 기업들은 상반기 결산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자체적인 비용절감이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바탕 아래 하반기에는 어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비용을 절감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절감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바로 사내 도급계약이다. 사내 도급계약은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사내 하도급 불법판결 이후 사내 하도급과 위장도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미화와 경비 등 일반적인 분야에서부터 각종 제조업 생산현장의 사내 하도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기업 비용과 연결돼 있다. 

사내 하도급은 원도급회사의 물리적 공간 안에 하도급회사 근로자들이 들어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을 하는 합법적인 계약관계다. 하지만 하도급 근로자를 원도급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지시ㆍ관리하게 되면 위장도급으로 간주돼 불법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내 하도급계약은 사용인원 수에 기초한 인건비 정산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정산방식을 따르다보니 하도급회사는 도급금액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무리하게 늘리게 되고 정확한 기준이 부족한 원도급회사는 과잉 인력 투입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내 하도급계약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도급회사와 하도급회사 간 상생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코스트제로는 기업과 함께 사내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진단해 개선안을 찾음으로써 투명한 사내 도급계약 체결과 비용절감 실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업 도급계약 컨설팅’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수수료는 절감금액의 30~50%로 책정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한 예로 연매출 1200억원, 임직원 1300명의 중소 제조업체 Y사는 최근 코스트제로와 함께 사내 하도급계약과 각종 용역계약, 외주 임가공비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연간 3억8000만원의 절감방안을 찾기도 했다. 

하반기를 준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하반기 비용절감 집중 분야로 사내 하도급 계약을 선정해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컨설팅 관련 문의는 코스트제로(02-579-0050)로 연락하면 된다. 

[기획취재팀=장박원 차장(팀장) / 민석기 기자 / 전정홍 기자 / 정순우 기자 / 정의현 기자]